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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 제64조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전매와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의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65조와 달리 전매제한기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취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에 대해 사업 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매기간 제한의 입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상황이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해당 주택 공급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주택 공급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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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