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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1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도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감시제도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하고 있으나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불법하도급 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임. 이에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9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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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