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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7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음. 다만, 공동주택 외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15년부터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를 도입?운영 중인 반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별도 수수료 없이 전문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 인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검토 지연으로 인해 사업계획승인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주택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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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