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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면적 기준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사이의 정량적 구분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치 위치에 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아니함. 그로 인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주로 환기 및 위생상 열악한 지하층에 협소한 면적으로 설치되어, 관리업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청소,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관리업무 근로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청소,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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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