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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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준용하여 주택도시기금 내 ‘도시계정’으로 도시재생지원사업,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등에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되어 있고, 주택 개?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원도심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하여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기금 지원 항목 중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원도심 지역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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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