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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준용하여 주택도시기금 내 ‘도시계정’으로 도시재생지원사업,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등에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되어 있고, 주택 개?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원도심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하여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기금 지원 항목 중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원도심 지역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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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