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대한 융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융자 대상을 확대하여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으로써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촉진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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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