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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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의 유행으로 캠핑용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핑용자동차의 증가는 주차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캠핑용자동차의 주차공간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캠핑용자동차 주차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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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