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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09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7-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종가세를 유지하는 타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세율을 2021년 3월 1일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세의 납세의무자들은 매 분기별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세율 조정 기준일이 2021년 3월 1일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 매년 1분기의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세액산출 및 신고서 작성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의 세율 조정 기준일을 2021년 3월 1일 이후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로 개정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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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