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6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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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맥주에 대한 주세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됨에 따라 국산 캔 맥주의 경우 주세율이 기존보다 낮아지게 되어 수입맥주와 공정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생맥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세율이 기존보다 높아지게 됨에 따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그래서 정부는 2021년 말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생맥주에 대한 세율을 다른 맥주의 80%만 적용토록 세율경감 특례를 두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의 제한, 음주문화 변화로 인한 와인 등 수입주류 급증 등으로 인하여 생맥주를 판매하는 음식점, 유흥업소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생맥주에 대한 조세경감을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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