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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4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류 제조 및 판매와 무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리고 2010년 「조세범 처벌법」 전부개정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규정 중 일부가 누락되어, 국세청 고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있으나, 「주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없어 세정집행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면허 제한 사유를 주류의 제조 및 판매와 연관이 있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제9호·제10호 및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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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