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민총회의 의결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의안번호 제7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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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