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1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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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도 허용하고 있어 국가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책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청구요건을 강화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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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