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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민자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향회조규가 일제의 말살에 의해 단절되었음. 이로 인해 전국의 주민자치위원이 각자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의 부재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음. 이에 일제에 의해 단절된 조선의 향회조규를 기반으로 주민자치를 오늘에 맞도록 되살려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분권하고 주민이 자치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비정부 조직(NGO)ㆍ비영리 조직(NPO)이면서 동시에 비사적 조직(NFO)인 주민자치회가 주민회로 성립하고 자치회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분권을 하고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민자치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회원이라 하며, 세대별 대표자 1인을 원칙으로 함(안 제2조). 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도록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라. 주민자치회가 원하는 경우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마. 주민세 전체를 해당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바. 주민자치회는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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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