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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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2018헌마456 등 병합).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운영을 위한 진위 확인 근거를 삭제하고, 국가ㆍ지자체의 요청 및 다른 법에 따라 주민등록 진위 확인요청이 있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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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