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4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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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갖추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본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개선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며, 특히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더 단축하여 주민등록변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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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