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통계청 예측치마저 밑도는 수치로 저출생·고령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출생률은 0.92명으로 OECD 최하 수치를 기록함.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칫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에게 있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 이에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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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