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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주거급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이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됨에 따라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소득 없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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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