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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급여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구조 안전성·방수·단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신청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는 제12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의 8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사원 혼자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장기관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원이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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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