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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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급여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구조 안전성·방수·단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신청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는 제12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의 8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사원 혼자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장기관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원이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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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