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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5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현금 창출 여력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위하여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처분·증여 또는 상속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유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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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