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수와 납세액이 크게 증가하여 국민들의 세액 부담이 과중하게 됨에 따라 이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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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