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6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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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한편, 주택에 대한 공제금액의 경우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동결되어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등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세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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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