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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국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0년대 초반 발생한 ‘SARS’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속에 우리 고유의 발효음식인 김치는 K-푸드의 첨병일 뿐만 아니라 건강 면역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어, 한민족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건강문화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 한편, 세계 제약한업의 트렌드가 화학 기초의 제약을 넘어서 천연제약으로 이동하면서, 세계 주요국에서 ‘인삼’에 주목하고 있음. 인삼은 고려, 조선부터 이어져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천연건강 자원이라 할 수 있음. 이미 세계 210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서 세계인의 심신단련과 건강을 위한 체육 종목으로 자리잡고 있음. 김치, 인삼과 태권도는 모두 우리 대한민국을 종주국으로 하고, 건강문화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귀중한 국보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건강문화 자원부국으로서 세계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류문화 확산차원에서 김치, 인삼 및 태권도문화의 세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 인삼 및 태권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종합적인 발전을 토대로 국가경쟁력 증대와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치ㆍ인삼ㆍ태권도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김치ㆍ인삼ㆍ태권도 세계화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단, 김치ㆍ인삼 세계화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안 제5조). 라. 김치ㆍ인삼ㆍ태권도 세계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김치ㆍ인삼ㆍ태권도의 해외 보급 여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김치ㆍ인삼ㆍ태권도 세계화와 김치ㆍ인삼ㆍ태권도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김치ㆍ인삼ㆍ태권도세계화진흥재단을 설치함(안 제7조). 바. 국가가 김치ㆍ인삼ㆍ태권도 세계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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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