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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외곽에 위치하는 섬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 수비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음.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법은 「섬 발전 촉진법」 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뿐으로, 국토의 외곽에 위치하는 섬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유류 등 생활필수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해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 또는 유류 등 생활필수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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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