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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0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출자금 기준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1천만원에 머물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기한이 종료되어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및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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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