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8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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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TT 확산을 계기로 미디어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콘텐츠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즉각적으로 기여하며 무역 촉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생산유발효과가 커 별도의 산업 차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거대 글로벌 OTT사들의 국내 진출 가속화에 따른 제작비 경쟁의 심화로 인해 재정적자에 시달리며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음. 또한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규모의 절대적인 우위에 더해, 각국의 정부로부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20%에서 30%에 달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3%에서 10% 수준의 세액공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 대비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국내 대기업이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전체 제작비 중 기획개발에 사용되는 약 10%의 비용을 제외하고 촬영, 편집, 특수효과 등 약 90%의 제작비용이 중소제작사 등으로 유입되어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분배되는 효과가 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25%로 확대하여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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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