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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저출산 현상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악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런데 한국의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혼인과 출산·양육에 대한 특별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세제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자 및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가구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거주자 및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는 세액절감 혜택 규정을 마련하여, 유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2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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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