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과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몰기한의 만료로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등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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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