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9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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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하고 이 경우 감면 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보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므로 소득세 감면비율을 청년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귀속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2.04배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비율을 90% 일괄 적용하고, 감면 한도액을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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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