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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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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