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5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법인에게 해당 공장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1%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기업 본사를 비롯한 경제ㆍ금융ㆍ산업 등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김수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