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5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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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1%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기업 본사를 비롯한 경제·금융·산업 등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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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