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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4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매출액을 고려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1%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기업 본사를 비롯한 경제ㆍ금융ㆍ산업 등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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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