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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외의 수익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도입 목적이 서울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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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