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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도서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현행 문화접대비 손금 산입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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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