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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2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효율성 제고와 확장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사업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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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