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2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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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ㆍ중산층의 주택마련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들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당 조세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의 조세특례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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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