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1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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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하 각각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라 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버스운송회사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내ㆍ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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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