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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하 각각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라 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버스운송회사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내ㆍ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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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