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1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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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어 농어촌주택등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농어촌주택등은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2021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이 89군데가 지정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와 관련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99조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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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