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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1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어 농어촌주택등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농어촌주택등은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2021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이 89군데가 지정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와 관련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99조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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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