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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가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는 경우 그 인하한 금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전세계적 물가상승 현상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조세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액공제율 역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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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