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0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농산물 시장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부문의 어려움을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가 축소된다면 농산물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임.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마.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바.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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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