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시대에 육아용품의 구입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필수적인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공급자의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육아용품의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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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