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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장려하고자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의 8%~50%를, 기계장치 등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4%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반도체와 녹색기술은 향후 국가경제에 중요한 산업으로 손꼽히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육성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반도체 중 16nm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시스템반도체 제조 기술 등 일부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와 녹색기술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중 핵심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40%~60%, 핵심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8%~2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10%~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 및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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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