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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 역시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가계 부담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 연료 가격의 50퍼센트 정도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류비 구성 중 제품 원가를 제외한 세금의 비중이 과도하므로 세제 지원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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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