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8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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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운영 중임. 그런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이 연간 3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을 연간 5천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동 개정안 공포일 이전에 스톡옵션을 이미 행사한 자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및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납부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금액을 연간 3천만원에서 연간 5천만원으로 확대하며, 비과세 및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3제1항). 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6조의4). 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 및 매출액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외에 기술우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46조의7제1항). 라.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 부여분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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