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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에서 일정 부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해당 결손금 환급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2020년 및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의 환급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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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