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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의 구내식당, 학교구내식당이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2020년부터 군에서는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군 급식의 완전민영 위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군의 신병교육훈련 기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탁 추진 시 기본급식비(장병 1일 1인당 8,790원, ’21년 기준)만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함에 따라 낮은 급식비 단가로 인해 급식 수탁 기업의 기본적인 수익성조차 보장되지 못함에 따라 학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부대에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군부대 민간위탁 사업에 다수의 우수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 급식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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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