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3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연간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영세자영업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급 한도액의 증액과 함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세제지원이 절실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 경형자동차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는 그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증액함과 함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한 차례만 5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2 신설, 제111조의2제1항 및 제3항).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