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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다수 기업이 확진자 발생 억제, 선제방역 등을 위하여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제공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코로나-19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유급휴가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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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