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다수 기업이 확진자 발생 억제, 선제방역 등을 위하여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제공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코로나-19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유급휴가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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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