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지원을 위해 실행되었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구축 아파트 패닉바잉, 영끌문제로 청년의 주택구매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이른바 ‘청포족(청약포기족)’이란 말까지 생성되기도 해 청약장려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너무 낮은 소득기준으로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가입 소득기준을 총급여액의 경우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완화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7조제3항).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