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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7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농림어업 부문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20년 국내총생산 연간 성장률 : (전체) -1.0%, (농림어업) -3.4%)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ㆍ조류독감(AI) 등의 가축질병이 끊이지 않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인의 융자ㆍ예금에 대한 인지세 면세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6조 및 제68조). 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다.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라.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높이고, 조합원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16조).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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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